한강 근처에서 주말과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 지역 일대의 시골 주택과 펜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의 약 100개에 달하는 펜션을 사용한 사람은 약 2만명. 양평과 청평 등 한강을 따라 수요 전체의 60~70%가 집중되고 있다.
“젊은층 수요가 크게 늘어 서울에서 가까운 한강의 경치와 각종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시골 주택과 펜션 용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다.
따라서 한강을 따라 지역의 펜션은 물론 시골 주택의 분양은 순조롭고 가격도 상승세이다.
주변 지역의 지가도 아울러 상승해 미개발 준농림지의 경우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0~30%씩 급등하고 있다.
팔당 댐을 중심으로 팔당호와 남한강·북한강(남한강·북한강) 일대의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 있는 시골 주택과 펜션, 건축 가능한 부지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한강을 따라 지역에 시골주택이나 펜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발 제한되지만 ‘자연취락’ ‘집단취락’에서는
건폐율-용적률 규정만 지키면 오래된 기존 주택 철거하고
전원주택 새로 지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물론 허가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공원이나 녹지, 실외체육시설, 도로나 철도와 이를 따른 필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른 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야만 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 주거나 생활편익, 생업을 위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용도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건축 규제 등이 달리 적용되는 토지 용도를 구분하는 가장 상위개념은 용도지역이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순이다. 용도구역이 용도지역 중 더 센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한다.
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는 곳을 뜻한다. 취락지구는 다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개발보다는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미 주민들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주택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
전원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무조건 신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먼저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취락지구라면 오래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다.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과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증축도 가능하다.
수도법
수도법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 다. (생 략)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 스트레스 없는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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